동물을 사랑하는 보호법 개정을 바란다

만약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동.식물들이 존재함으로써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변함없이 느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창조된 만물 중에는 필요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모두가 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번성하고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봄이 되면 만발하는 꽃들이, 나무들이 봄이 되어 꽃가루를 날려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해서 다 베어 없애야 할까 하는 말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한다하여 살상하고,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가축들을 공격하여 죽인다 하여 맹수들을 모두 없애 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위가 푸르고 시원하며 새소리가 들리고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푸른 초원을 갈망한다. 또 그 속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갈망하고 바라면서도 우리는 필요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이기적이며 단순한 생각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게 요즘 우리네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무분별한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사회의 변화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수많은 공장들이 내뿜는 매연과 폐수, 화학 약품의 무단방류, 자동차 매연과 소음...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에 비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범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정도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함도 생기게 되었고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균형과 조화로움을 원하기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는 우리가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존과 사랑의 의식 속에서라야만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반려동물들과 보호자들은 어느 정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사회는 그것을 인정하여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신탕, 뱀탕, 곰쓸개, 곰 발바닥을 보신.보양식이라고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반려동물들에 대하여 환경오염, 질병유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 물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은 현재 가축들에게서 고기를 제공받기 위하여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엄청난 환경오염을 감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이외에도 우리가 반려동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 기회를 통하여 반려동물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애완동물들은 이젠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대부분이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이다. 이들은 한 가족 한 식구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고 사회적, 정서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말이다.

이전엔 단순히 애완용, 관상용으로 홀대 당하고 무시되어지는 불쌍한 신세였지만, 이젠 날로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는 우리 인간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반려자의 자격으로 다가와 있다는 말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안내견, 귀가 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청도견, 나이가 많은 노인과 환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벗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메마르지 않은 것이다.

그 이외에도 교도소, 병원 등에서도 교화, 치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반려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흔하게는 경비용으로 우리 인간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들을 볼 수 있다. 이 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이 다양하고 유익하기에 이제 우리는 이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사랑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는 책임과 의무의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반려동물들과 함께 할 보호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등록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자유로운 이동과 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말이다.

제주도내 공원 및 산책로 등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애완견 동반금지, 애완견 출입금지 등을 표시한 현수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끄럽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등록하고 부담금을 내게 되면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함께 콜택시 대신 대중 교통수단을 떳떳이 이용할 수 있고 맘 놓고 산책하고 즐길 수 있으며, 우리 사

동물들도 한번은 죽기 마련이다. 이제 노령인 반려동물들을 위한 노후시설, 유기동물들을 위한 보호시설, 화장장 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려동물들에 대한 등록과 부담금 부과는 환영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차츰 차츰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 가겠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혐오식품(?)들도 자연스럽게 추방되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과 자연의 법칙 안에서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동물들을 위한,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동물보호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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