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3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은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39·제주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는 어린의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으며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자에 대해 엄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재판부도 입법의도에 충실,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동기하에서 평소 친한 이웃의 어른으로 자신을 신뢰했던 불과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했고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성으로도 이를 이해할수 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이러한 반인륜성에 더 나아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임신으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유인해 낙태를 하게하고 그후 피해자를 19일 동안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케 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들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중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

이씨는 특수강간 등 7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지난2004년 7~8월 사이 제주시 노형동 자신의 집 옆집에 살고 있는 k양(12)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

이씨는 지난해 7~8월와 12월, 지난 3월께도 k양에게 '용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며 전화를 한 뒤 k양을 집으로 유인,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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