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입법최우수의원들 가운데 발의 건수로는 2위, 통과 건수로는 3위에 올랐던 김우남 의원이 2011년 첫 본회의에서 또 다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 등 6건의 제․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주가 말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되고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제주 및 1차 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를 열고 모두 38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에는 '말산업 육성법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6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통과된 '말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내 말산업을 선도할 말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세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대부․사용의 특례 등을 통해 특구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해 국산마의 생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육성이 포함되고 마사회특별적립금이 말산업육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말 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됨과 동시에 제주 말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8일 본회의를 통과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에만 적용되던 소득안정 직불제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포함하는 어업 경영체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2010년 예산기준으로 농업관련 직불금은 1조 4,944억원에 이른 반면에 어업관련 직불금은 FTA와 관련한 65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의 직불금 정책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어업분야의 직불금 확대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농산물 위주로 규정된 국가의 식품산업진흥시책에 수산물을 포함시켜 수산물도 우선구매 대상 인증품 및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낚시 관련 단체의 육성 등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한 '낚시어선업법 개정안', 적조피해에 대한 신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우남 의원은 "말산업 및 수산업 등 제주지역 1차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제주와 1차 산업이 실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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