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후속대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진행 중인 후속대책에 따르면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과 감귤산업에 대한 법제화, 감귤농업 직접지불제등의 도입이다.

이를위해 고품질 감귤직접생산제를 위한 구조조정, 권역별 거점 APC건립등 산지출하 시스템으 혁신, 감귤류 수입관세의 감귤분야 전액 투자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도는 원예등 일반농엉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인데 원예작물인 경우 휴식년제를 실시. 참여농가게는 휴경직불제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을 하기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원예작물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화를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와 원산지표시관리를 통한 생산품의 인증, 이에따른 물류비를 지원키로 하고 있다.

축산분야는 제주 흑우를 FTA대응 품종으로 육성 개발하며 제주형 돈육을 개발, 종축별 차별화을 해 나 갈 방침이다.

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도입키로 하고 있다.

이외 요식업계에 축산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 제주산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 한편 기능성 축산물 생산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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