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접수중...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서귀포시는 3월부터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부모 중 한사람은 출생시부터 한국인, 한사람은 출생시부터 외국인인 가정으로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였어도 다문화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시부터 한국인, 출생시부터 외국인인 부모사이에 출생한 영유아는 동일한 세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전처, 전남편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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