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용제한 시행규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 악화로 인해 원유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에너지 위기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경보'로 격상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각종 에너지 사용제한 시책을 발표했다.

기존 공무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위반시 매 회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 조명들을 소등하고 금융기관, 백화점, 골프장, 아파트, 유흥업소, 주유소 등 7개 분야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외 소등조치를 위반했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민간부분은 오는 8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지난 2월 26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5일 연속 돌파했다.

에너지 사용제한 시책은 정부가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제2011-117호)' 발표(3월2일)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의 사용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상
공 공
①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승용차 5부제(선택요일제) 준수
②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민 간
강제
조치
①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
③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업소 : 영업시간외 소등
* 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④ 골프장 : 야간조명 금지
⑤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 24:00 이후 소등
⑥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 이후 소등
⑦ 주유소․LPG충전소 :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제한 이행점검은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가 총괄하고 기능별로 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

행정시에서는 사용제한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이행상황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임을 감안해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업소와 골프장의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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