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4월 5일까지, 대출금리 2.05%...농어가 1억원, 생산자 및 수출단체 5억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을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화 추세에 대비 제주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올 상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125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오늘(17일)부터 4월5일까지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협약 이차보전 대출금리는 2.05%이며,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5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그리고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는 5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융자 신청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이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행정시장으로부터 확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농어업인은 통지서 교부일로부터 운전자금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도한,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편리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금융자금 취급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수출관련사업에 20억원까지 융자지원함으로써 수출 1조원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실적은 5만1076건 1조2338억원에 달한다. 이는 도내 농어가수를 기준으로 1.2농가에 3000만원이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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