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재논의’는 불필요한 갈등 일으키는 것
법원판결에 따라 우 지사 마음대로 절대보전지역 권한 가질 수 있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우근민 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법환 어촌계의 주민들은 1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일본의 대지진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들어 해군기지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강 회장은 우선 일본의 대지진 참사로 인한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인간 스스로 자연을 거슬러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시설들이 얼마나 큰 위협을 가져다 주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며, “해군기지건설도 이러한 경각심을 받아들이고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도지사가 ‘재논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 행위는)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며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도의회와 힘을 합해 불법공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중이며, 내일(18일)에는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에 있다.

강 회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내도에 따른 유감표명이 있을 것에 대해 “이미 진행할 거 다 해놓고 이제와서 유감표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들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내도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강행된다면 이대로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고 서슴없이 쏘아붙였다.


# 신용인 교수, “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무모한 판결은 하지 않을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이번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한 발언을 하며 “동의가 없이 진행되는 공사는 불법”이라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물론 취소의결에 따른 법적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취소’ 판결은 2009년 12월 17일(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가결 당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의 변경 동의 당시 적법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진의 여부에 따라 ‘동의’절차가 성립되는 것인지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에 따른 법적효력은 도와 의회간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의회가 변경동의 의결 당시 하자가 있었다라고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도정이나 법원에서 여전히 그때의 약속이 효력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변경동의 당시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군에서는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실제로 해군은 변경지역에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는 생태계보호 1등급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이었고 몰랐다 할지라도 알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변경동의 당시 적법성에 대해 하자가 없었다고 판결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는 道와 의회간에 ‘동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이렇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는 2009년 12월 17일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강정지역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고, 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적인 것의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에 따라 현재 해군의 공사는 위법적인 것으로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 결심이 4월 6일로 미뤄졌으며(법관 회의 사유와 신임 법원장의 문서검토 및 의견 조율), 현재는 더 이상 조사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심 후 2~3주 후에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신 교수는 “의회가 스스로 하자가 있다고 자백을 한 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1심 선고대로 판결해 버릴 경우, 제주도내 10%가 넘게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지정 권한이 오로지 도지사 권한으로서 남게 돼, 이를 마음대로 해제하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제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 교수는 법원에서는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말미에 강동균 회장은 기자회견장 뒤에 걸려있는 ‘세계7대자연경관 포스터’를 가리키며, “해군기지에 의해 범섬이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데 차라리 세계7대자연경관을 진행하지 말던지, 말이나 되냐”며 “온 동네방네에 포스터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처음 제주사회가 해군기지 문제로 들끓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참, 아이러니 하다”고 토로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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