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들의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이 강제 압류된다.

제주시는 10일 최근 5년간의 관내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취득 전산자료(6484건)를 기초로, 지방세 체납자 279명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골프장 회원은 262명, 콘도 회원은 18명이다.

이들 중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73명이고,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도 10명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506건, 5억9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체납자들이 취득한 회원권은 각각 골프장 4곳과 콘도 3곳의 최근 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세무당국은 해당 골프장과 콘도에 현재 소유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압류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내 골프장과 콘도를 대상으로 가려내고 이어 서귀포시 소재와 전국 골프장과 콘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드매출채권과 보험, 보상금 등 각종 채권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권 자료를 조사해 체납 처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이 같은 초강경 체납처분 조치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한달 동안 체납액 31억3800만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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