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9시 40분경 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제주민주노총 현장이 강제 철거됐다.

그동안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3일까지 121일 동안 제주의료원, 도립예술단, 우성아파트 노동자들은 단협해지 철회와 부당해고 철회, 불법행위 조사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농성을 벌여 왔었다.

제주시청은 지난 2월 21일 민주노총제주본부가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한 뒤, 3차례 더 계고장을 전하며 자진 철거할 것을 권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오늘 23일 경찰 200여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점거현장을 철거하기 위해 100여명의 공무원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해 최종 계고장을 낭독한 뒤 철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무원들 간 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민주노총제주본부의 조직부장 부장원씨(40)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농성 현장은 철거집행이 진행된 지 10분여만에 철거됐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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