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소형어선(10톤 미만)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선저폐수 수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서귀포해경에서는 그동안 선저폐수 수거장소를 성산읍 오조리포구와 서귀포항 2개소에서 실시해 왔으나 서귀포항에서 10톤 미만 등록선박 250여척을 대상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어선부두에 1000ℓ용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소형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기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바다에 무단투기는 위법행위다.

특히, 선저폐수는 발생량이 적어 어민들이 죄의식 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수거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어선에서 발생된 선저폐수를 어민 스스로 되가져와 부두 인근 지정 수거용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무료로 수거하게 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깨끗한 서귀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7일 서귀포항에서 선저폐수 650ℓ를 수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선 폐유집하장 추가 설치, 낚시어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대 등을 추가로 설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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