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환경부지사 밝혀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방법외에 없다 공군전투부대 30만평 금시초문'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9일 주민투표는 국방부가 재주도에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제주도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방문 이같이 밝히고 현재로서는 도의회가 인정한 여론조사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유부지사는 주민투표법상 제8조에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항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요시설의 설치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에 '군기지에 대해 주민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국방부와 공군전투부대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바가 없으며 공군기지 30만평도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유지사는 이날 주민투표에 대해 제7조에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이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도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의 권한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없는 한 해군기지문제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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