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을 거점으로 하는 대형 고등어선망과 해경전용부두 축조될 듯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200m 규모 물양장 축조 계획 발표

25일 제주도 안덕면 화순에서 국토해양부가 화순항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국토해양부는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중 화순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2020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설명회 배포자료에 의하면, 화순항에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등어를 어획하는 대형선망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대형선망의 구축은 국토해양부가 화순항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접안시설 중 하나로 200m 길이, 3만㎡(약 9075평)의 규모로 물양장을 축조해 제주 화순항을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화순항에 해경전용부두를 축조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 시설은 서귀포 해양경찰이 화순항으로 이전에 따른 계획에 맞추기 위한 접안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제주 연안 및 공해상의 각종 해상사고와 범죄 등이 발생할 때 해경 함정의 원활한 작전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경전용부두는 접안시설로 380m, 호안(외곽시설)을 136m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전체 3만1735㎡의 규모로 축조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들 접안시설의 외곽에 설치할 시설로 방파호안 340m를 구축하기 위해 2728㎡의 면적을 매립할 계획이다.

방파호안과 더불어 방파제 310m, 이안제 400m, 호안 345m도 축조된다.

이 중 방파제는 현재 100m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이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

호안 345m의 규모는 화순항 개발로 인한 항로 및 부두 개발 사업에 따른 준설토를 항만시설용 부지매립재로 사용해 축조될 계획이다.

이로써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면적은 총 11만8827㎡(3만5945평)의 규모로서 여기에는 해경부두, 물양장, 방파호안, 방파제,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화순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020년경에 완공을 목표로 바로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현지 화순지역의 주민들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화순항 개발계획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물론 해경부두가 생긴다는 점에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나 고등어 대형선망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 국토부의 화순항 개발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위험(?)으로부터 지켜낸 화순은 결국 이 같은 뜻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으나, 여전히 '해군기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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