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 안전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주가 ‘청정 축산물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업무를 강화 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황사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대폭 증가와 최근 심한 일교차에 따른 농장내 환기 불량으로 가축의 생체리듬이 깨져 농장내 가축질병 치료 및 사양관리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

이에따라 도내 도축장․도계장 출하축(소.돼지.닭 등)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여부 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도축장.도계장 출하가축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 및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 의심축의 시료를 채취하여 1차 검사로 항생제 잔류유무 판정, 양성 판정시 2차로 정밀기기 분석을 통하여 항생물질 종류 및 기준치 초과여부 등 정밀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잔류위반농가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가축에 대해서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3회 연속 음성 판정시에 잔류위반 농가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도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건강보호는 물론 청정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기 위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로 소비자 안전.안심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양축농가에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질병발생 방지, 동물용의약품 안전수칙 준수 및 선택적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잔류위반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08년 8052건, ’09년 1만2985건, ‘10년 1만4389건, 그리고 올해 3월 25일 현재 2300건으로 해마다 검사물량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결과는 ‘09년 12농가 27건, ’10년 5농가 8건, 올해 현재까지 잔류위반 발생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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