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강정마을회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공개질의한 것에 따른 답변(자치행정과-3046(2011.3.29) 공문에서 발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이미 도민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제주해군기지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도내 언론에서 실시한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평화의 섬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보편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도민적 판단은 내려진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비판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되고 있음은 강정마을회에서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는 제주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신 이유를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제주도가 완전한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역사적 사례나 현실의 경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완전한 비무장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보장받은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국가나 지역의 자존과 자긍, 평화와 번영을 지키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물질적 힘인 자위권 차원의 군사력도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사례로서, 물론 국가 수준의 경우이지만, 동티모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경우를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2002년 5월 20일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인 ‘티모르 레스테(동티모르)’의 경우에도 20만명의 희생을 치러서 얻은 민족자결권을 지키기 위하여 치안과 국방을 유엔평화유지군(UNPKO)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의 평화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유엔조차도 평화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이 필요한 국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외교의 모범국가인 오스트리아는 외국과의 군사동맹금지 등을 연방헌법으로 규정하면서도 8개월 복무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중립국의 대명사인 스위스의 경우에도 30만명 넘는 현역과 예비역 등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일방적인 비무장이나 경무장 평화정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것이며, 또한 국제평화에 기여하리라는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 지금 제주도의 관할 영해는 대한민국 영해의 27.3%,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의 1.8%를 차지합니다.
해양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서, 해상무역로 안전을 확보하고, EEZ 어업분쟁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주도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관련국들의 평화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류협력의 거점이기 때문에 제주와 국가이익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 다만,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에 중앙정부가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여부의 문제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타당한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보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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