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실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단을 확대, 재구성해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사후관리단은 관련부서 공무원과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배재한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이중 환경영향평가 경력자 및 전문가 9명과 일반주민 5명, 기존감시단 3명, 환경단체 3명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감시단은 오는 23일 도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2년간 본격적인 사후관리 감시단 활동에 돌입한다.

2개팀으로 편성된 감시단은 57개 사업장에 대해 11월까지 감시활동을 펼치며, 사업장별 관리횟수는 위반시 환경피해 규모 및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골프장은 운영중 연2회, 공사중 연3회 관리를 받게 되며, 관광개발사업과 도로·어항만·도시개발사업은 운영중 연2회, 공사중은 연2회 관리를 받는다.

또한 12월 자체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사업장 인증제 및 우수사업장 시상제'를 실시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형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등 행정조치를 취하며, 명령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을 통해 엄정하개 대처하게 된다.

한편, 도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환경보전 의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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