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 제주지법, “도의회 취소의결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

6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 측의 강정마을주민들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결심공판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방극성 법원장은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되려면 반사적 이익이 아닌 직접적인 이익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지역의 공유수립매립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의 수혜자가 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시했다.

강동균 회장은 재판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경미한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제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안을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제주도측 대리인으로 나선 현순도 변호사가 “도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의결에 따른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재판장에게 물어보자,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처분 당시의 문제를 취소했다고 해서 그 때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로써 법원은 도의회의 취소의결 결정에 따른 영향력이 재판결과에는 미치치 않을 것임을 명시한 바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방극성 판사는 이에 대한 판결이 본래 4월 22일에 열려야 하나 현재 밀려있는 다른 결심사건들이 많아 다음 5월 18일 오후 2시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강 회장은 “판결이 늦어질수록 해군기지의 공사강행은 멈출줄 모른다”면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에 대해 강정마을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어떻게 판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해군기지의 방향성이 결정될 듯 보인다.

원고 측의 류수길 변호사는 “만약 원고 적격이 없다는 1심 판결에 이은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사실상 도내 절대보전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주도가 이를 해제하더라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다툴 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결은 이후 벌어질 해군기지에 관련된 모든 소송들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원고적격이 인정되게 될 경우 해군기지 문제 판도는 새로운 접근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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