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MC몽(33·본명 신동현)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이날 판결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MC몽을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검찰은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돈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고의로 치아를 뽑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