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과 차량등록사무소, 읍.면.동에 감면안내서 비치
지방세법령 등에 의해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이 과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과세관청이 발견했을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감면혜택을 늦게 받거나 못 받을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안내서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과 차량등록사무소, 읍.면.동(장애인 등록부서)에 비치, 안내해 주고 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뒤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차량은 10월말 현재 4621대에 이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