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의원,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이같은 의혹 제기해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소원옥 의원은 “제주도민을 위해 취득 혹은 처분해야 할 토지에 대해 이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제주 판타스틱 아티스티’의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었다.
소 의원은 “(도정을 견제하는)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도지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토지를 사고 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조속히 이에 대해 시정할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510만㎡에 미래형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5억원을 가진 회사가 1조 6천억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면서 “그런데 더 의아스러운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토지비축차원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현제의 상황을 도민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라면서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비축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재산이며 자원이다. 반드시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소원옥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234조에 대해 다음 제도개선 때 이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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