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자치동은 지역문제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은 우 도정이 추진하려는 기초자치단체 도입모형에서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해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21일 열린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만 의원 도정에 관한 질문에 나서 우근민 도지사에게 ‘제주형 자치동’ 설치 의견에 따른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형 자치동’에 대해 “자치동을 설치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함으로써 동민들은 일정한 활동재량과 자기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나 도에 집중된 요구사항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동을 통해 다양한 장점이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규모 지방행정을 탈집중화시켜 정치적인 분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주민접근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의 수준에서 지역문제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법정동을 자치동으로 설치해 주민의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배치와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범적인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근민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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