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자치동은 지역문제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
21일 열린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만 의원 도정에 관한 질문에 나서 우근민 도지사에게 ‘제주형 자치동’ 설치 의견에 따른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형 자치동’에 대해 “자치동을 설치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함으로써 동민들은 일정한 활동재량과 자기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나 도에 집중된 요구사항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동을 통해 다양한 장점이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규모 지방행정을 탈집중화시켜 정치적인 분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주민접근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의 수준에서 지역문제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법정동을 자치동으로 설치해 주민의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배치와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범적인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근민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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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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