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진 의원 "사안 중차대 무기명 비밀 투표 요구", 본회의 20분간 정회

행정사무조사권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마자 삐적거리고 있다.

2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대성 도의회 의장은 하민철 의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대표 발의안에 대해 가결 하려 했으나 강남진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에 의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강남진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기 대문에 상임위 결의된 사항이라도 전체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며 "따라서 결의안은 전체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사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발의된 내용은 원안되로 통과 되어야 한다"며 "정책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은 비밀투표가 맞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있을수 없는 일인 만큼 투표가 필요하다면 공개 투표가 적절하다"고 맞섰다.

하민철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안 사안"이라며 "온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제주현실은 국방장관의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공식입장발표 이후 국방부와 도간의 양해각서 사전협의의혹, 여론조사방법의 적정상 문제제기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도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22일 부터 6월 20일가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 한다"고 대표발의를 통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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