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원안 가결...7월 기반조성공사 착공 예정

25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제주 용암해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용암해수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이번에 현물출자하는 부지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22필지)으로 도비 52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개발목적을 살펴보면 ▲청정하고 지속 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비롯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 고도화 ▲제주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 구축 ▲기술개발 공유 등 상호연계를 통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용암해수를 활용한 지식기반 중심의 복합산업단지 조성 ▲제품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는 연구 및 산업화 지원단지 조성 ▲용암해수를 이용한 제품 제조․생산단지 조성 ▲관광․휴식 및 판매 등 차별화된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09년 6월 용암해수단지 편입을 위해 48,450㎡의 부지를 매입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를 지난해 6월 완료했다.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먹는 물, 음료, 주류, 소금, 식품, 화장품, 스파 등 산업화 업종 시 오는 2016년도에는 949억(순이익135억), 2021년도에는 1250억(순이익194억)이라는 연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렇듯 용암해수를 활용한 산업화 사업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조사됨에 따라 오는 7월 용암해수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8월에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발주, 내년 12월에는 기반조성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 (c) 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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