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평가부터 STAR방식 성과관리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직공무원 평가기준을 성과위주로 대폭 개선하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정기평가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평가지침은 STAR방식의 성과관리제를 도입,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다면평가제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피평가자의 성과와 실적을 명확히 알려주는 STAR방식은 '성과계획에 대한 직무수행여건(Situation), 목표과제(Task), 업무추진상황(Action), 실적 및 성과달성도(Result)'의 4단계 서술식 기재로 이루어져, 종래의 평가제도를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한 방식이다.

또한 피드백을 통한 개인의 능력발전 등 개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평가와 인사관리 연계로 성과연봉책정, 연봉조정, 등급조정, 계약연장 및 해지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자료로 활용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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