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당국 공무원 주1회 출장 현지 지도 점검 적발되면 1년 축산지원사업 중단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키 위한 방편으로 취약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실명화하기로 하고 있어 이의 실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도는 농가홍보을 통해 무단방류를 지도해 왔으나 이의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같은 방편을 내 놓았다.

6월10일부터 지역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한 도 당국은 시장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부적정처리및 냄새민원취약지역에 대해 축산농가수와 여건등을 감안, 담당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주1회이상 현지 출장, 지도 점검을 실시,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자치경찰과 연계, 부적정 처리및 무단방류 축산농가에는 1년간 축산사업지원을 중단키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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