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이나 대문 앞에 높여있는 업체명암, 문제많아...등록된 업체 아니면 보상받을길 없어

용담에 사는 K씨(72, 여)는 지금도 120만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올 1월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어 고민하는 중 대문앞에 붙여있던 누수담사 전문업체라는 명암을 보고 즉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장소가 어디냐고 묻고는 금방 달려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사장이라면서 K씨의 이야기를 조금 듣더니 공사를 크게 해야 한다면서 선공사비로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K씨는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없이 30만원을 줬다.

돈을 받은 업체사장은 전화를 어딘가로 하더니 누추한 차림의 한 직원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그는 시멘트값과 누수탐사에 필요한 장비렌탈비가 필요하다면 또 다시 4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시작된 누수공사는 어디에서 관이 터졌는지 확인도 없이 천장누수공사를 거침없이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천장공사를 하는 드릴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 K씨는 동네에 양해를 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럴 공사가 완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3일정도의 공사가 되자 또 다시 나타난 사장은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카드는 안되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없다라면서 현금으로만 줘야한다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어쩔수없이 K씨는 다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줬다.
총 금액 120만원.

그리고 공사가 다 되었다면서 업체사장과 공사했던 직원은 사라졌다.

그러나 누수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은 그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중이다.

이에 K씨는 “이럴줄 알았으면 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던지, 아니면 근처 건설업체를 통해 알아보던지 할 것을...”하면서 120만원을 사기당한 것뿐만 아니라 3일동안 동네주민들에게 극심한 소음으로 인한 미안함에 오열(嗚咽)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70이 넘은 노인 대상으로 사기 치는 그놈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와같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치 말아야 한다면서 기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누수탐사 및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누수탐사는 등록된 전문 업체와 상의(相議)해야 한다”라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들이 이렇게 명암이나 전단지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기관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시 현금을 주기전에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라면서 만약 문제 발생시 공사업체와 소비자의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명암이나 전단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공사하지 않고 돈만 받고 도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올바른 업체 선정에 대한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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