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제299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여러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5월 18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근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수차례의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국회통과는 무엇보다,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법안 상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지만 도민여러분의 강력한 성원으로 중앙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요안건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대상 확대 2) 2,134건의 중앙행정권한 이양 3)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근거 4)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5)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근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입학대상이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내국인 자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내국인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학교 운영에 따른 장애요인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2,134건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이양으로 주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이 이양됩니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이 이양되어 공공적 목적의 풍력발전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되고, 사립대학 지도·감독 등의 업무 자율성이 확보됩니다.
셋째,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상계처리 되었기 때문에 향후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기한이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협의조항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원근거가 포함된 것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근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그 자체가 국가안보사업과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4․3 위령제 참석차 제주를 방문하시고 나서, 국무총리실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변지역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께서 지난 3월 18일 제주를 방문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강정마을주민 여러분께 고통과 아픔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해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김황식 총리께서 4월 3일 제주 방문시 “해군기지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취지와 배경을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기대하면서도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어쨌든 반드시 강정주민, 해군, 제주도민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윈-윈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의 전향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 제주 방문시 유감표명, 국무총리 제주방문시 주변지역발전계획 지원의지 표명,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 개최,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추진, 주변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진행 방향과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해군, 정부, 제주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변지역 발전지원계획 수립과정에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도민 각계각층의 입장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수준으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와 과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밟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이 시점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의회는 물론이고, 해군, 정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선도지사로서 정부에 요청할 부분은 과감하게 요청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부와 해군 등과 밀도 있게 논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저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제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그 간의 추진상황을 국내․외 환경변화 및 여건과 연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방향 및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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