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서 환매권 소송 대비 못해

농촌지도소를 건립하겠다면서 매입한 사유지를 도로 등 목적외 용도로 개발해 '토지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60억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법원 강제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60억500만원을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옛 토지주 10여명에게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민복지타운 환매권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 7건과 소유권 이전소송 2건 등 모두 9건(토지주 25명)으로 이들은 31필지 5만3803㎡의 옛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옛 토지주들이 제기한 환매권 관련소송은 지난해 초 대법원의 '토지주 승소 판결전례'에 따라 모두 토지주들의 승소가 확실시되는 재판인데 최근 법원은 이들 사건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 5건을 강제조정, 60억5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환매권 대상 토지는 모두 59필지 7만9486㎡로 이들 옛 토지주들에게 제주도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1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발단

제주시는 1998년 농촌지도소를 이전, 신축하겠다면서 제주시 도남동 768-1번지 일대 문모씨(57)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했다.

제주시는 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공특법)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농촌지도소 건립용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일대는 가칭 중앙공원 개발예정지로 지정돼 공원조성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추진됐다.

그러나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이후 백지화 됐으며 이 일대는 주거·상업·공공용지 등이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인 ‘시민복지타운’으로 개발돼 토지분양이 대부분 마무리 됐다.

이 과정에서 문씨등이 매각한 토지는 농촌지도소 건립지로 이용되지 않은 채 일반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법정싸움

문씨 등는 2004년 초 공특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5년내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않은 만큼 종전 토지주에게 되팔아야 하는 ‘환매권’이 발생했다면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2004년 8월 1심에 이어 2005년 1월 2심까지 모두 문씨 등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시가 상고한 이 사건을 지난해 초 기각, 토지주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공특법상의 절차에 따라 토지매입이 이뤄져 공공용지 건립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매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제주시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토대로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옛 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파장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결국 1998년 당시 그린벨트였던 이 일대 토지가격 보다 최소 5배이상 뛴 현 시세와의 차액을 토지주들에게 고스란히 배상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의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상당수 시민들에게는 결국 환매권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개략적 사실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헑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최고 5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손해배상 업무는 올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종전 제주시 법인격이 폐지되면서 현재 제주도가 맡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1차 배상금 60억5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추가 배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매권 소송에 대비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에서 배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지자체의 손실은 없다"고 해명한 뒤 "아직까지 환매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배상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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