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일부개정,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회관 설립및 운영,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시행조례 개정등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정한 소관 조례안 4건을 모두 심의 보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 임시회의 행자위에 '사무위임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회관시설및 운영조례안', '성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안'등 4건의 행자위 소관 조례심의를 보류했다.

현재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가 이번 회기내에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등에 대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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