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과 나눈 대화에서 해군 측에 일시중단 요청할 수도 있음을 밝혀

오는 6월까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음을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내비쳤다.

12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제주도를 방문해 이미경 의원과 간담회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12일 제주도를 방문한 뒤 서귀포 강정마을에 들러 찬반 측의 입장을 현장에서 들은 뒤, 오후 5시 30분경에 제주도청을 찾아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방문에서 해군기지 입지 선정 여부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정당성을 비롯해 공사강행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와 주민 이간질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이에 대한 결과를 내달 초 '대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6월까지 잠정적으로 잡혀 있음에 따라 우 지사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주도정과 진상조사단이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이미경 국회의원(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6월말까지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시점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경 단장은 “이 점을 해군 측에 확실하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우근민 지사는 “일시적 공사중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행정적인 입장에서 무기한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우 지사는 “이번 제주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하며,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답에 이미경 단장은 “해군기지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역발전계획과 별개의 문제”라며, “(우 지사는)진상조사단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지금 지사께서 하는 말을 들다 보면 찬성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이 들려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우 지사는 무기한이 아닌 일시적 중단이라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며, “조사단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 지사는 “만약 나중에 해군기지 건설이 되지 못하면 제 탓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해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추진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양윤모 교수가 수감돼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정주민들에게는 관대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석방 탄원을 요청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단의 이번 활동에 따른 최종결과보고는 활동이 마무리 되는 6월 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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