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정책안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기간에 유산 사산이 우려될 때 90일 출산 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경되는 제도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친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사제휴 - 뉴스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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