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지하수 이용토록 도지사가 허용키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 개발 원수대 부과및 징수 방법

지하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목욕탕 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신제주 신시가지와 노형동 일대,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 도지사가 지하수 사용을 허가 할 경우 시설이 가능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장 철)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조례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원수대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들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투자기업이 시행하는 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시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등이다.

이외 관광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에 의한 개발사업도 혜택을 입게 됐는데 골프장시설과 용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사업, 관광지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 지구내 주민편익위한 목욕장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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