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지하수 이용토록 도지사가 허용키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 개발 원수대 부과및 징수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장 철)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조례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원수대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들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투자기업이 시행하는 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시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등이다.
이외 관광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에 의한 개발사업도 혜택을 입게 됐는데 골프장시설과 용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사업, 관광지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 지구내 주민편익위한 목욕장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