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이번 휴무일 심사 배경은 지난 22일 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도정의 독주견제 차원에서 상정을 보류, 도지사의 사과표명으로 28일 추경예산안을 상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 함에 따른것.
따라서 도의회 각 상임위는 의사일정을 전면 변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였으며, 예결위는 촉박한 예산안 심의일정 해소를 위해 토요일 휴무에 회기를 운영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민을 우선하고, 또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도의회의 달라진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휴무일에도 회의를 열고 의안을 처리 하게 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승문 예결위위원장은 "쉬어야 할 공무원들이 출근하게 된 것은 미안 하지만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 감귤 등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6.5% 인상분 등 시급한 소요예산이 포함돼 휴무일 회의가 불가피 하다"고 휴무 회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