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관광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조력자살' 금지 법안이 부결됐다.

취리히 정부 당국은 15일(현지시간) 조력자살 금지 법안과 취리히에서 최소 1년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2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력자살 금지 법안과 제한적 조력자살 허용 법안은 각각 85%와 78%의 반대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취리히에서는 계속해서 조력자살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스위스에서는 1941년부터 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취리히에서는 매년 200여명이 조력자살하고 있다. 특히 취리히 안락사 지원병원인 디그니타스만에서는 지난해 1000여명의 외국인이 조력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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