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의 제주사회는 너무 혼란스럽다. 특히 해군기지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물론 각계각층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장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분출되는 주장도 결국은 여론과 입장정리 등을 통해 결말이 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바로 제도인 것이다.

본인은 오늘날의 우리제주의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장치의 미비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현 시스템상 제주도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도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중간완충장치나 권한배분이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기에 제주의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두 도지사에게 판단을 요구한다.

주요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사건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가 없기에 대표를 뽑아서 결정토록 한 것이다.

문제는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지역주요현안을 1차적으로 걸러줬었는데지금은 이러한 장치가 없어졌기에 앞으로도 주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과 같은 혼돈과 혼란스러운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고 격랑의 21세기에 맞서서 미리 대비하고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제주에게 알맞은 미래형제도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내?외부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치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제주발전에 결정적 요인이라 굳게 믿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선택은 제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제도적 경쟁체제를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미래형 제도 즉 체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특별자치도에 알맞은미래형 체제를 마련하는데 있다.

진정으로 제주가 국가발전의 토대로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헌법상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명시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귀에 솔깃한 제주개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등 구호만 요란했지 내용이 없고 후속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속 시원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도정책임자들을 앞장세워서 특별자치다 뭐다하면서 국도를 지방도로 하향조정하거나 대규모 항만공사도 당연히 국가사업인데도 지방사업으로 해서 제주도의 허리가 휘어지도록 한 것밖에 없지 않은가. 하루속히 헌법상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미래형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는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대응이 가능해야한다.

아울러 최고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해야 되고 주민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4개시군을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이는 과거 지향적이 되고 새로운 21C의 질서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현재의 제주, 서귀포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특별시나 직할시는 과거의 도 체제에서 도시화, 근대화등의 영향으로 발전돼 나온 제도라 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 제주도도 향후 더 발전이 된다면 하나의 생활권 즉 특별시나 직할시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를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재원조달장치로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지방세가 있는데 모두 16개 세목이 된다.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16개 지방세 중 7개 지방세를 도세(道稅)로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9개의 시,군세(市,郡稅)가 있다.

또한 특별시나, 직할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등 연결된 기능은 특별시나 직할시에서 하도록 해서 전체16개 지방세 중 13개 세목을 광역시세로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는 건축, 청소등 주민편의 기능을 담당토록해서 3개의 지방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제주도도 하나의 생활권화하고 있기에 본인이 보기에는 바로 자치구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즉 특별자치도에서는 집중력 있는 선택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구는 주민편의에 적합하게 기초권한을 갖도록 해서 21C형에 알맞은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자치구는 기존 우리제주인의 정서와 맞게 분할돼야 혼란이 적어진다. 예를 들면 제주, 신제주,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 정의, 대정등 7개구로 분할하는 것이다.

제주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자치구로서 인구20만 정도가 될 것이고, 신제주는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동제주는 조천,구좌,우도를 합한 것이고, 서제주는 애월,한림,한경,추자를 합하고,정의는 성산,표선,남원을, 대정은 모슬포와 안덕을 합한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인구는 최저가 대정으로 약2만8천이 되는데 현재 육지부의 군 지역으로 이보다 인구가 적은 곳이 양구, 진안, 구례, 군위등 11개군이 넘어서 자치구가 된다 해도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시,군폐지를 한지 얼마나 됐냐고 하면서 국회등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힘을 모아 신정부출범 한 직후를 최종점으로 삼아서 이러한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현재 타 시,도도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권한을 달라고 하고 있어서 시,군폐지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하루속히 작업을 정석대로 해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강 상 주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