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공군관계자 공식회견 '협정서 초안 국방부 문서, 해군기지 울타리 방파제외 군사보호시설없다 문서로 보장 주민투표는 안보관련 국내 옮길 군사시설 많아 현실적으로 곤란



국방부는 31일 하오 2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군 전투기 대대 배치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 제주도와 국방부간 문서로 보장하여 추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과 공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히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간의 공군기지 추진계획의 변경 경위에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2002년까지 전투기대대, 지원기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04년~'08 국방중기계획('03년초 발간)에 소요부지 175만평, 예산 5833억원을 반영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후 전투기부대는 삭제되고 지원기및 소규모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기지개념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투기 운용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06~'10중기계획('05년 발간)에는 전투기 수용능력 부분에 대한 소요계획은 반영되지 않았고 지원기(남부탐색구조대)에 대한 소요계획만 당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추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 중기계획에서 소요부지는 60만평, 예산은 2543억원으로 축소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2006년에는 전투기 수용개념은 완전히 삭제됐다'고 말하고 '제주공군기지를 탐색구조및 지원역할에만 한정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07~'11중기계획(06년 발간)에 반영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따라서 '전년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었던 지원기에 대한 사업예산 규모가 그대로 옮겨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연유로 소요부지와 예산등이 전년과 변동없이 수록된 것이라고 밝히고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고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이처럼 전투기 수용개념을 삭제하게 된 배경은 공군이 최근 고성능 첨단 항공기를 확보, 속도와 항속거리들을 고려할 때 육지에서도 제주 남방해역까지 단시간에 작전 투입이 가능하고 국방개혁에 따라 전체 전투기 대수도 감소되어 굳이 제주도에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같은 설명을 더하기위해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작성되는데 당해 연도 문서가 전년도에 작성된 문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매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번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같이 예년에 공군기지로 계획된 사업이라 할 지라도 안보상황등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중기계획의 연속성에 대해 해명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제주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도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제주도관계관이나 의원들의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추후에도 이같은 약속을 이행키위해 문서로 보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MOU(안) 사전 비밀협상문제에도 해명했다.

'제주도와 국방부간 사전 비밀협상은 없었다'고 잘라 말한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이 제주도 방문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일부에서 이행 가능성이나 확실성등에 의혹을 제기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국방부의 이행의지를 확실히 하고자 필요하다면 제주도정과 후보지역 주민대표와 협정서(MOU)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협정안을 초안했음을 밝혔다.

협정안은 제주도정과는 협의를 거친바가 없으며 국방부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TV토론회때 밝히려고 했으나 제주도와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여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하에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5월7일 협정서 초안을 해군기지 T/F에서 제주도청으로 보낸 근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명쾌히 해명되기를 기대하며 이뿐만이 아니라 전투기 배치문제도 도의회가 요구하면 관련자료등을 제공,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확인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현재 도심에 있는 수 많은 군부대를 교외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모두를 주민투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주민투표거부의사를 분영히 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해군기지유치를 밝혀 준 대천동 강정마을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강정마을은 자료를 통해 수심과 해류등이 해군기지건설에 적합하다고 판단결과를 함께 밝혔다.

피해보상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가 참가, 피해보상 범위를 산출하겠다고 밝힌 국방부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기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투자추진을 밝힌 국방부는 이를 위해 주민들과 조속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통제에 대해 부대 울타리와 방파제 바같에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기지외곽 바깥에는 어떠한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해서도 어로제한이나 주민활동 제약은 없다'고 못박았다.

국방부는 이같은 사항도 문서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을 이양, 제주평화의 섬이미지가 한층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부지역이 더욱 발전하도록 군 복합 휴양시설 건설및 전투기 배치와 관련한 사항등에 대해 제주도와 문서로 보장을 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제주도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군기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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