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회장, "항소심에 대해 '상고' 하겠다"...결사투쟁 천명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원고 강정마을회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18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말 1심 재판부는 강정마을회에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강정주민은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지금 제주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고 있다"며 "자연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절대보전지역'인데 이를 해제해버리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이 항소심에 대해 곧바로 '상고' 하겠다. 1심에서도 판사가 그랬다. 판사는 '대법원 판례가 지금 원고 적격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법원에서 조차 저희 강정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상고'란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법률심인 대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 제주는 대한민국의 보석이다. 보석에 걸맞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에 용납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결사투쟁"이라고 천명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 (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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