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농축산대책위 외교통상부 농림부 FTA체결위등에 저율관세할당 농축액 세이프가드 적용등도
이날 제주도와 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 경우 농업인 85%가 감귤을 재배하고 농산물 조수입 53%가 감귤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노지감귤이 생산되지 않는 9월과 10월을 포함, 계절관시기간을 12월에서 5월까지로 조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3월에서 8월까지로 돼 있는 비계절관세시기를 6월에서 11월로, 또한 관세 30%, 7년 철폐를 관세 50% 20년 연차감축으로 재혐상 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외애 저율관세할당(TRQ)량 폐지, 오렌지 농축액 관세 15년 연차 감축, 오렌지등 감귤류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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