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연근무제 본격 시행’...창의적인 근무제 도입 등 공직 생산성 향상 도모

칼출근과 칼퇴근 등 획일적 근무형태로 각인되었던 공직사회가 개인․업무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다양화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앙양을 통한 대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유연근무제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육아, 간병 등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1일8시간 정상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시간제 근무, ▶ 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원거리 출퇴근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연구․지도직을 대상으로 업무특성상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제, ▶ 제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동 및 행정시 등 원거리 출․퇴근자가 근무지외(제주시 일대)출장시 근무지 출퇴근 없이 도본청 스마트오피스를 이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스마트오피스제 등으로 기존의 획일화된 단순 업무시간관리체제를 벗어나 보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다양화된 근무형태 제도인 ‘성과’중심의 선택 근무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관장 및 부서장 등의 관심도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근무지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부서장․직원 간담회 개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일하기 좋은 근무여건 조성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유연근무제 형태 내역 

구 분

유 형

개 념

대상 업무

근무

형태

(Type)

①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오전, 오후, 요일제 근무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 대체인력채용배치

․민원실, 콜센터

등 정형화된

업무 대상

근무

시간

(Time)

②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Flex-time work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현안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

시범 실시예정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등

③근무시간선택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1일 최대 12시간 이내로 06:00~24:00중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연구․지도직

근무

장소

(Place)

④스마트오피스제

Smart Office

‣1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원거리 출퇴근자

·근무지외 현장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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