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 업체 상무 구속, 나머지 4명 조사 중

리조트 조성을 위해 허가없이 임야를 불법훼손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S농산 대표 박모(남, 61)씨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S농산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목축 및 조림, 채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대표 박모씨등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소재한 임야 805,958㎡(243,802평)에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에 걸쳐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에 약4㎞가량의 도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로변에 풀륨관(수로관)을 설치를 위해 임야내에 자생하고 있는 10여년생 소나무 2,500여본을 무단으로 굴취하는 등 총 3만2878㎡(9,945평)의 임야를 형질변경훼손하고 지반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해 높이 1.3m, 길이 70cm가 되는 석축 320m를 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대는 S농산 상무이사 양모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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