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주와 조폭등 검거 공사비 5억8천만원 건물주 황모여인 다른 사기사건으로 2억8천만원도 '꿀꺽'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으려 조폭을 동원, 준공검사를 방해한 건물주와 유탁파 조직원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황모(여, 60), 선모(남,42), 김모(남, 33, 유탁파 조직원)등 6명을 업무방해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건축업자인 김모(남, 48)씨와 지난해 11월께 공사비 5억8000만원에 주택3개동 건설을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자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유탁파 조직원 4명을 동원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경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공사장 인부를 위협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건설업자인 김모씨는 공사비를 황모씨로 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이번 공사건 외에도 2억8000만원 상당의 사기혐의로 고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며, 상습적으로 공사비를 떼먹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와 선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공사를 방해한 유탁파 조직원 김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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