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의원 18일 '항공료및 공항면세점 이용 한도 폐지 연간 3천불 구매허용'도 함께

제주출신 김우남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공항면세점의 이용한도를 없애고 연간 3천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호텔과 항공노선 운임및 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법을 발의한 김의원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인 제주도가 최근 늘어나는 관광비용으로 동남아시아 주요관광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밝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발의한 법안이 통과, 면세점 이용한도를 횟수에 관계없이 3천달러 한도내에서 이용할 경우 취급 상품군이 다양해 질 뿐만이 아니라 단순 쇼핑목적의 해외관광객을 제주로 유인 할 수 있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호텔과 항공기 운임의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는 관광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쟁력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의원은 '제주도 전지역 면세화가 필수적이나 우선 이같은 면세점 이용한도 확대와 관광호텔및 항공요금 부가세면세도 효과가 클 것이라 보고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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