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19일 주민투표 "마을감사들의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

해군기지유치지역으로 확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반대위측의 주민투표 강행을 놓고 찬,반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위측의 주민투표 강행 기자회견에 이어 19일은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사업추진위가 반대위측의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 반대위는 공정성이 결여된 불법 마을총회인 19일 반쪽짜리 찬반투표 즉각 중단 하라"며 천명했다.

강정마을회는 "4월 26일 마을총회는 마을운영위원회를 거쳐 개최한 총회로 당시 공고기간을 5일로 정한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 운영위에서 26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협의한 것"이라며 "협의에 의한 총회결과는 적법성 여부의 원인이 될 수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회의 향약에는 마을총회의 안건은 마을운영위에서 심의하도록 적시되어있다"며 "당시 운영위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론은 해군기지를 유치하도록 하는데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 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군기지 관련의 건'과 '해군기지 유치의 건'은 어휘상의 차이일 뿐, 상정한 안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위측의 마을총회 위법성을 일축했다.

강정마을회는 "반대위측의 홍보가 부족과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며 "막연한 유추해석만으로 적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막무가내식 주장에 불과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19일 주민투표와 관련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들이 반대위와 연계해 개최하는 총회는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투/개표 방법조차 반대측끼리만 결정해서 하는 총회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며 따져 묻고 "이는 서명운동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어 "반대측은 지난 4월26일 마을총회가 부당한만큼 19일 찬반투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에대해 마을회는 6.19찬반투표는 안건상정 부당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마을감사위와 반대측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으며,총회 공고기일도 협의 없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처럼 마을에서 가장 중립성을 가져야 할 감사들이 일방적인 반대측에 서서 개최하는 회의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며 "반쪽짜리 불법 찬/반 투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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