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졸속 공사 강행 옹호...무차별적인 주민 출석 요구서 연일 발송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범대위·생명평화결사·개척자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주민의 안전과 바다환경을 무시한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강정해안가에 설치된 일명 ‘구럼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의 공사강행과 주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바지선 사건은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따른 것으로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하려한 해군측의 시도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하지만, 해군은 시공업체를 앞세워 업무방해죄로 주민을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 사건 이후 해경은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사유조차 불분명한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연일 발송하는 등 사실상 해군측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할 해경의 이러한 처사는 엄정중립의 의무를 상실한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5일)도 해군측은 오탁수방지막 고정용 블록 훼손여부 조사라는 이유를 들어 해경측에 신고까지 해놓고 해상에서는 준설작업을 위한 사전측량에만 몰두했다”며 “해군의 행위는 주민의 안위를 외면하고 기지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바다환경의 파괴도 아랑곳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군의 명분을 상실하고 관련법조차 위반한 공사강행은 사실상의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해군은 훼손된 오탁수방지막 우선적 철거,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해경에 대해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들러리 서는 식의 편파적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민의 안전과 해군의 불법적 해상활동에 대한 대응에 나서라”며 “정당한 항의와 행동을 범법으로 규정한 경찰과 해경의 출두요구에 일체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문화재청·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해 “멸종위기종의 보호대책 마련을 비롯해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위반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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