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일장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연 일당들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지난 11일 오후 2시45분경 서귀포시 소재 모 민속오일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윷놀이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강력계장 및 형사 20여명을 비상소집하여 수일간 현장 주변에서 잠복 수사 끝에 도박 현장을 급습해 포착해 윷놀이 도박 행위에 가담한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판돈 25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도박에 참여한 김씨는 윷놀이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개장비 명목으로 1회당 판돈의 5%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판을 개장하고, 강모씨 등 25명은 편을 나누어 1인당 1만원에서 40만원을 걸어 윷놀이에 승한 사람 쪽으로 돈을 갖는 방법으로 여러 회에 걸쳐 판돈 2500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에 주로 무직자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주도내 각지에서 몰려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한 서귀포 관내에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첩보 활동 및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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