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의 사기를 통해 8억원대 금액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1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양모씨(50,여,전과8범)는 지난 2005년 12월14일경 울산지역에서 3천만원 피해금을 발생시킨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올해 1월 26일에 제주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5년간 7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부동산중개 사기 관련 등으로 지명수배 된 양씨는 울산에서 제주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은신해 지내다가 11일 낮 12시경 제주시 연동 부근에서 경찰 추적수사 끝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그동안 총 7건의 사기행각을 통해 8억4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제주시내 모 주택에서 상호없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 계속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렉서스 외제차량을 운행해 다니는 것을 발견해 잠복수사 끝에 차량에서 내리는 양씨에게 검문을 실시해 검거했다.

경찰은 양씨의 검거가 범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1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검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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