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달부터 제주국제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에 공항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불법주차 사례가 없도록 사전홍보와 계도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을 했다.

특히 시본청과 읍면동별 공무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유․무료주차장,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을 중점 지도와 단속을 벌인 결과, 6월말 현재 286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130건에 비해 119% 증가한 수치이다.

시는 단속과정에서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구두경고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작성해 위반차량에 부착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가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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