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반대범대위, “문화재청에서 허가조건으로 내건 사항 이행하지 않는 해군, 행정조치 취해야 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범대위는 해군이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행정기관들이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군기지반대범대위는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청과 문화재청에게 해군의 공사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지난 6월 28일에 도내 환경단체 명의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접수했으나, 문화재청은 해군의 공사진행이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해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사업부지가 포함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이러한 지역에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행사항을 하달받았는데, 이는 공사 중에 생길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과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산호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보존대책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범대위는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와중에 5월 중순에 불어닥친 태풍과 풍랑으로 인해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말았다.

범대위는 “해군은 이를 수리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들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위원장, 송강호 박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하게 되는 사태레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룡 범대위공동집행위원장은 “결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해 온 것은 문화재청이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홍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화재청 뿐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청도 한 몫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서귀포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증거자료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군 측은 준설공사가 아니라 해저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지난 6월 20일에도 주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은 당연하다”며, “해경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만 보더라도 공사업체는 결국 이러한 공사를 해저조사가 아닌 준설공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들이 촬영한 증거자료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해군과 공사업체들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일방적으로 해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행정당국을 강력히 성토한다”며, “이를 시정하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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