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육지로 불법이동하려던 중국인 9명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모씨(39,부산)는 지난 27일 오후 4시경 중국인 장모씨(42,중국 하남시) 등 8명을 자신의 활어차에 태워 부산으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들 중국인들은 오씨의 활어차 칸칸에 2명씩 숨은 뒤(실내 온도 약 50도 정도) 27일 오후 5시 제주에서 녹동으로 출발하려던 남해고속 카훼리7호(3719톤)에 승선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운반책 오씨는 전날인 26일에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활어차 안에 중국인들을 숨겨 육지까지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받아 1인당 100만원씩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을 이용한 무사증 중국인의 불법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2011년 현재까지 21명 알선책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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