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각 지방교육청 및 대학교 상대로 법인카드 인센티브 사용내역 조사 벌여, 제주에선 10명 적발

국내 대학교 및 지방교육청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에 따른 인센티브로 부여된 금액을 해외여행 출장 경비로 사용한 흔적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 중 제주대학교 소속 직원 9명과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사건 당시 6급, 현재 모 고교 교사)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지원받고 홍콩 및 호주를 다녀온 사실이 발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국립대학 및 시도 교육청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세입조치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데 따른 사용여부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모카드주식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립대학 및 시ㆍ도 교육청에 제공한 해외여행실시내역 및 기프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감사대상 기관들은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실시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및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인센티브로 발생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 금융기관인 금고은행이 법인카드 인센티브 금액을 국립대학 및 시ㆍ도 교육청에 제공해 해외여행을 실시하려 할 경우 이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각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는 금고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제주도 교육청 등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각 소속 교육청 산하 대학교 직원들도 해외여행에 가담했다.

감사원은 이들 교육청이나 대학교들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뒤 여행을 다녀온 경우로, 이를 허가해 준 심사위원회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이나 경상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대구 및 서울시 교육청,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출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교육청의 경우 A모 공무원이 지난 2008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200만원을 지원받고 홍콩을 다녀왔다.

이어 제주대학교 소속의 직원 9명도 모은행 지점으로부터 각각 200만원씩 지원받고 홍콩과 호주 등지의 출장에 가는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만 총 10명이 각 200만원씩 2000만원을 모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원받은 뒤, 이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해 주고 만 것이다.

타 지방의 교육청과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적발됐으나 제주에서 만큼의 규모로 적발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감사원은 이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련자에 대해서 인사조치 등을 조치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국립대학 및 시·도 교육청에서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인센티브를 계약서에 명시해 세입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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